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
뉴딜펀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보류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최고세율을 45%를 올리는 소득세법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뀐 내용도 적지 않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 등 경제가 어려워진 현실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 소득 배당 간주 제도 도입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기업(법인)이면서도 주주가 1명이거나 친인척 몇몇인 곳(개인유사법인)을 타깃으로 했다.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개정 법안이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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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이 쌓아둔 현금(초과 유보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컸다. 과세 대상인 오너 지분이 80% 이상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서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도 어려운데 비상용으로 쌓아둔 현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일었고, 국회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다. 2022년부터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재난으로 면세점이 영업에서 큰 손실을 봤을 때 특허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관세법)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을 면세점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깎아준 임대료의 50%까지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원료로 쓰이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한다. 연안 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대상은 모든 선박으로 확대됐다. 지방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감면을 해줄 때 한도를 신설하기로 한 내용은 보류됐다.
이밖에 한국형 뉴딜 인프라 펀드로 번 배당소득은 납입 한도 2억원, 9%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은 통관을 보류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했던 액상형 전자담뱃세 인상은 보류됐다. 1mL당 370원인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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