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독일 일부 주 크리스마스때 친척 호텔숙박 허용…메르켈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에 대한 호텔 숙소 제공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주정부가 크리스마스 때 가족 방문을 위한 친척의 호텔 숙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가족방문을 위한 숙박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부분 봉쇄령 연장 발표후 마스크 쓰는 메르켈 독일 총리
(베를린 AP=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16개 주(州) 총리와 화상회의를 통해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부분 봉쇄령'을 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ungok@yna.co.kr



30일(현지시간) 독일 rbb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니더작센주, 헤센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등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가족을 방문한 친척의 호텔 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난 2일 도입한 부분 봉쇄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호텔 등 숙박업소는 여행객을 받을 수 없고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요식업소는 방문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고, 상점은 손님을 10㎡당 1명씩 받을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기독민주당(CDU) 의장단 회의에서 각 주의 이런 결정에 대해 "확진자가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주에서 호텔을 열려고 할 줄 상상도 못 했다"면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가족을 방문하는 친척들만 호텔에서 숙박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명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다음달 23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통제조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