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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윤석열 복귀여부 오늘 결론날까…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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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징계위 열리는 2일 전 결정 가능성 커

인용시 尹 업무 복귀…기각 결정시 징계 절차 탄력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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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판단을 미룬 법원이 1일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하루 혹은 이틀 안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날 심문은 한 시간 만에 끝났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빠르면 당일 결론을 내리란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판단을 1일 이후로 미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기 때문에 늦어도 1일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2일 이후로 결론을 미뤘다가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해임될 경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 이뤄진 직무배제 처분은 징계위 결과가 나올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재판부가 징계위원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명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된다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징계위의 해임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해 해임을 집행하는 수순까지 '걸림돌'이 없어지는 셈이다.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직무집행 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윤 총장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소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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