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거론돼 온 ‘추·윤 동반 퇴진 카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여권이 윤 총장과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은 ‘상수’다.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이 큰 만큼 그전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야 하고,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까닭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얻은 뒤 차기 개각에서 추 장관의 교체가 가능한 만큼, 시간상으로는 ‘순차 퇴진’이지만 사실상 ‘동반 퇴진’의 모양새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귀책사유가 ‘60’이면 추 장관도 ‘40’은 된다는 게 평소 정 총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회동에서 동반 사퇴 발언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응수한다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뿐더러 국민의 피로감은 고스란히 현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추·윤 퇴진 카드’는 여권 입장에선 최선의 시나리오다. 정 총리가 ‘총대’를 멘 것 역시 문 대통령이 내각의 건의를 받아 결단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징계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윤 총장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해 물러나라고 설득해도 상황을 여기까지 키워 온 윤 총장이 물러날지는 의문”이라며 “조건을 달고 설득을 하는 건 대통령의 성향과도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만 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윤 갈등’과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낼 생각이 없다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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