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내년 1월 20일 계약이 끝나는 경우 이달 9일까지는 만기가 한 달이 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두 달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 만기를 두 달 정도 앞둔 세입자는 오는 10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안전하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효력이 생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땐 집주인에게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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