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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카페 막히자 패스트푸드점 '바글바글'…'2단계+α'에도 '방역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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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가능에 '혼공족' 몰려…편의점도 카페 대체

턱스크족 방역구멍도…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역부족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손님들이 가득차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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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일부터 '2단계+α(추가 집합 금지)'로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이 사실상 실내 취식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 방역조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포장판매와 배달만 가능하다.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는 약 30여명의 손님들이 매장을 채웠다. 절반에 못 미치는 10여명은 치킨이나 햄버거 등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었으나, 나머지 약 20명은 음식없이 커피 등 음료만 주문, 마시고 있는 상태였다.

전기 콘센트가 있는 위치에는 아예 노트북 충전기를 꽂고 과제나 업무로 추정되는 문서작업을 하는 20대도 있었고,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책을 꺼내 들고 아예 독서 삼매경에 빠진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출입 시 체온 측정이나 출입명부 작성, QR코드 인증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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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50명을 기록해 3일만에 500명 밑으로 내려간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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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9일 오후 홍익대 정문에서 가까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됐다. '컴퓨터족'은 물론 커피와 감자튀김 정도만 시키고 아예 풀과 가위, 칼 등으로 제작이 필요한 조별과제를 하면서 토론하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서로 화장을 해주면서 조언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턱스크족', 코를 노출시킨 '코스크족'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은 업태상 카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포장판매와 배달만 하는 일반 카페처럼 매장 이용 전면 중단을 하진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개인카페까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만날 곳을 잃은 이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카페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운영 행태를 보이는 곳으로는 실내에 취식공간을 가진 편의점도 있다. 마포구 연남동 소재 한 대형 편의점에선 이날 오후 1시께 마스크를 벗은 채 커피와 바나나우유 등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었다. 삼삼오오 편의점 커피를 손에 쥔 이들은 점심식사 뒤 10~20분가량을 해당 점포에서 보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도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만 시키는 손님들을 따로 단속하진 않는다"면서 "대신 취식 전후에는 꼭 마스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직원 1명이 전담으로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으나 강제하진 못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매장 또한 당분간 배달로 운영하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당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베이커리나 브런치(아침식사 브렉퍼스트와 점심 런치의 합성어) 카페 등도 전면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부분은 사각지대라고 본다"면서 "업종을 보면서 운영을 중단시키기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위해 배달이나 포장 운영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큰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GX(Group exercice)류의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및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앞서 2단계 시행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가 내려졌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실내 매장만 운영하고 카페 등에서는 포장판매 및 배달만 허용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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