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프랑스 여당도 돌아섰다…"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조항 수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원 여야 대표들 마크롱 대통령과 간담회 후 기자회견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프랑스 하원 여야 대표들
(파리=AFP 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의 크리스토프 카스나테르(가운데) 전진하는 공화국(LREM) 대표, 파트리크 미뇰라(왼쪽) 민주운동당(MoDem) 대표, 올리비에 베츠(오른쪽) 행동당(Agi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관의 사진 유포를 금지한 포괄적인 보안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11.30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이미 표결을 마치고 상원으로 넘긴 '포괄적 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경찰관의 사진 유포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LREM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제24조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하원 여야 대표들은 지난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던 과격한 보안법 제정 규탄 시위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의 보안법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찰이 최근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달아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지난 주말 파리,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포괄적인 보안법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여했고 경찰, 시위대는 물론 취재진까지 부상을 당했다.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 간담회 이후에 열렸다.

장 카스텍스 총리,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 등이 동석한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무척 신경질적이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인사를 인용해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