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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무부 감찰위, 오늘 '감찰 타당성' 심의…윤석열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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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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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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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소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의결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다만 감찰위가 법무부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다면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찰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도 감찰위가 내놓는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가 감찰위 자문을 생략한 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데 대해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개정했다. 긴급한 사유 등이 아닌데도 법에 규정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습 개정' 논란이 일었다.

한편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감찰위 간사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논의에 필요한 기록을 넘겨달라 요청했으나, 박 담당관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감찰담당관과 검찰국이 협의를 통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는 미리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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