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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아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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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어젯밤(30일)에 처리가 된 세법 개정안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 한채를 장기간 공동으로 보유해온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세법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한 채 가졌을 때도 한가구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