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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무원 신분 당선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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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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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황 의원은 올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황 의원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4·15총선 비례대표 선출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경실련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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