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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윤석열 업무 복귀할까…오늘 법원 '집행정지' 판단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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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법정서 팽팽히 맞서…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날 듯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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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업무 복귀 여부가 이날(1일)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2일 이후로 결론을 미뤘다가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해임될 경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다.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결론이 유보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탄력을 받게 된다.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의 중징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만약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다시 불복해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직무집행 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한 편법'으로 규정, 검찰의 정치중립성,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을 두고 윤 총장 측은 "공판 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 경력 등 사안을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돼 있다"며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징계대상자로 수사에 의뢰된 상태인 점을 내세워 직무복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재판부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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