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주민이 신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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