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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재명 "5‧18 진실규명 안 끝나…전두환 여죄 추궁 위해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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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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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21일 발포 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두환과 당시 신군부 지휘부에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 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최종 발포 명령 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광주지법 항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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