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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국회, 1일 본회의… ‘병역연기법’ 등 5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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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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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한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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