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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과 탁월' 개방형 지방공무원 임기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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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방형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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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도 임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에는 5년의 임기를 경과했더라도 선발 절차 없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개방형 직위 임기제 지방공무원은 2년 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고,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5년을 초과한 때에는 반드시 선발시험과 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한다.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되는 탓에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자칫 우수한 인재를 타 기관으로 빼앗기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 된다.

또 국가직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5년이 초과한 후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지방직과 차별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2018년 말 기준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원은 421개 직위 총 360명이다. 임용률은 85.5%이다.

360명 중 내부 인사는 102명(28.3%)이다. 나머지 258명(71.7%)은 외부 인사이며, 이 중 민간인이 219명(60.8%)이고 타 기관 직원이 39명(10.8%)이다.

개정안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1명)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복수(2명 이상) 추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응시자가 1명 밖에 없거나 적합자가 있음에도 재공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 정족수를 법령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지자체 자체 운영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가 더욱 확대되고 근무 의욕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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