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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감찰위 회의 개시…尹 총장, 이완규 변호사 보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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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이완규 변호사, 손꼽히는 검찰청법 권위자…수사의뢰된 '직권남용'도 연구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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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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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감찰위원회 설득에 나선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 윤 총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대중에게 이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졌던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증거법과 검찰청법 권위자로 유명하다.

특히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이준보 전 고검장(현 법무법인 양현)과 함께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이라는 책을 집필했을 정도로 깊이 연구한 바 있다. 상당한 연구기간을 거쳐 검찰 제도의 기원과 우리나라에 검찰 제도가 어떻게 뿌리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아낸 책이다. 최근에도 저서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을 출간해 여당이 통과시킨 개정 검찰청법을 꼼꼼히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인연도 있지만, 윤 총장이 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을 맡긴 것은 이 변호사가 손꼽히는 검찰청법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가 할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회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특히 '판사 뒷조사'로 촉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언급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진행한 수사다. 판사들 사이에서 저인망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때 '이완규 검사가 수사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그랬던 이 변호사가 지금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부터 직권남용 수사의뢰까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하자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고 징계청구를 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감찰 절차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은 필수였다. 추 장관은 이를 임의절차로 변경했는데, 이때 행정예고나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감찰이 진행된 것, 직무배제 명령 결재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법무부 기조실장이 배제된 것 등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의 정치중립성,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장관이 언제든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이 무색해질 뿐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검찰총장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지시의 위법·부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 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 경력 등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이라며 업무참고용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내용 중 일부를 놓고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서 전체를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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