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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윤희숙이 "조선시대냐"고 비판한 '종부세 역차별'…보완입법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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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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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혜택이 박탈돼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았던 현행 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다른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가의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8월 기재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장기 보유나 고령자는 최대 80%(내년 기준)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박탈돼 세금이 5배 징벌된다"며 "여성의 재산권 형성을 차별화하는 시행령 구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시대에 역행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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