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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온몸 문신·과체중도 이제 현역 군인…정신건강 기준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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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문신이 많거나 과체중이어도 현역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환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BMI 4급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수정된다. 키 175㎝ 대상자 기준으로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젠 108㎏ 이상이어야 한다. 저체중의 경우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굴절이상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 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만 받게 된다. 평발 4급 기준도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정신질환자도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만 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는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 신설 △자가면역질환(건선·반응성 관절염 등)의 판정 기준 신설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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