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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오늘 국회 본회의...'BTS 입영연기법'·'공무원 구하라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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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영연기법' 만 30세까지 군 입대 연기 가능

'공무원 구하라법'도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

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 예정

[앵커]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이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 등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말씀하셨듯 한류 스타들의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의 일명 'BTS 입영연기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친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쟁점 법안들이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앵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법과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만 통과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법안은 세금 관련이어서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의 최초 원안이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정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 표준에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의 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한 사람만 세금을 내면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서 기존처럼 부부가 6억 원씩 나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기존 9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15개는 예산안과 함께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는데요.

예산 처리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한인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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