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전국 법학과 교수들도 ‘尹직무배제’ 반발 성명..秋비판 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들도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도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또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요청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대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 강사와 법학박사들이 구성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