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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무원 ‘1주택 1세종분양권’ 제동 …세종시 특공 무주택자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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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일부터 개선안 시행

1주택 공무원 주택 처분해야

세종시에서 특공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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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주택자인 공무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지 못한다. 세종시 특공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뀌면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공포ㆍ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특공 주택의 5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주택 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는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세종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 논란은 이어졌다. 다주택자 재산 공개 목록에 세종시 분양권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종시 나성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 논란이 일 때마다 그는 “분양권의 경우 이미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세종시에 신설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도 특공 대상에서 빠진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을 따진 조치라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특공 자격도 1인 1회로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특공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공 대상기관으로 옮기면 다시 자격을 받았다. 특공 비율도 현재보다 줄여 감축 시기를 앞당긴다. 올해 말까지 50%, 2021~22년 40%, 2023년부터 30%인 특공 비율이 2022년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된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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