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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패럴림픽 입상한 시각장애 유도선수…알고 보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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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등 기소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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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정상인데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이를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1일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 등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게 한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나서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거나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렇게 선발된 후에는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입상해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4200만원의 정부 포상금도 받았다.

A씨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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