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세월호특조위 방해' 박근혜 靑 수석·장차관 첫 재판… "혐의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기 측 "허위로 조립"…현기환 측 "사건 관여한 바 없어"

뉴스1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실장에 관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립된 것"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기환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공범들과의 공범관계의 성립이 막연하다"며 "사건에 전혀 관계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들은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 복귀 요청을 한 혐의다.

이 전 실장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 조사 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