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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日관방 "한국에 스테인리스스틸바 과세 조치 철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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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조치, WTO 보고서에 따라 협정 위반으로 인정"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10월 2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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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스테인리스스틸바(SSB)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한국에 과세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번 (WTO 패널) 보고서 판단과 권고에 따라 WTO 협정 위반으로 인정된 과세 조치를 신속히 철폐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반덤핑 관련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는 한국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SSB는 첨단 정밀 산업,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건설 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에 제소 대상에 된 것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에 올해까지 적용되는 3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재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SB에 15.39%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 원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이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는 한국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WTO가 대체로 자국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NHK도 일본 정부가 "핵심 부분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인정돼 승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양국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겹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 절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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