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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라임' 신한금투 前팀장 도피 도운 운전기사…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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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경 함께 추적하는 인물 도피"

"죄질 무겁다" 징역 1년~1년6월 구형

변호인 "구체적 혐의는 몰랐다" 주장

"일자리, 경제적 도움…지시 따른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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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팀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검경이 합심해 추적하는 인물을 도피시켰다며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심 전 팀장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운전기사였던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씨와 친구 관계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일반적인 범인을 도피시킨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고 있는 그 사람, 라임 사건 주요 피의자인 심 전 팀장을 도피시켰다"면서, "휴대전화를 여러 개 쓰고 김씨와 배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통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고, 서로 간 진술이 모순됐던 부분도 대질 신문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운전기사 김씨의 변호인은 "심 전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몰랐고, 그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직접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 일했다"면서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김씨와 배씨 변호인도 "치밀한 공모나 계약이 아니고,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김씨는 "범행에 대해 너무나도 깊게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다른 김씨와 배씨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친구 관계인 이들 셋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4월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사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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