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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보증금 안돌려준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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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준 민간임대사업자는 직권으로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고 그간 받아온 세금혜택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있도록 부가등기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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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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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의 하위 법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정부가 지난해 1월(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부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개선안이 반영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등기 의무도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2년 내 5% 이하)을 준수하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가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곧바로 부가등기해야하고,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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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좌측 위는 용산구. 한강 이남은 동작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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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경우 현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주거용도 전환 후 공적 임대주택 활용’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에따라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완화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아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가 제고되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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