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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육교사 근무시간 조작 40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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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4000여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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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대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제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년 자신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 C씨, D씨, 근무자 E씨의 근무시간과 직책 등을 속여 보고해 정부 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일 4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 B씨, C씨, D씨가 마치 6시간30분, 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받았다. 이중 인건비는 어린이집 계좌로, 나머지 보조금은 보육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하루 8시간 이상 보육업무를 담당한 적 없음에도 담임교사로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1200여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진구청이 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만 4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추후 환수액이 확정되면 전액 반환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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