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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23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검거…압수 휴대폰만 38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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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12명 구속

지난해 1월~올해 5월까지 565명 속여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 수배 중

뉴시스

[서울=뉴시스] =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3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40명을 검거, 이 중 1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는 386대, 유십칩은 7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양천경찰서 제공)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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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은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1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565명으로부터 123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일당 4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거,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개설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65명으로부터 현금 12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국내 통신업자들로부터 070 인터넷 전화 및 대포폰을 모집해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공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전화 1대를 시작으로 약 800대 분량의 대포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범 간 통화 내역,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44명의 주요 조직원을 특정했고, 이중 콜센터 관리총책 및 국내 대포폰 공급총책 등 40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만 386대, 유심칩은 7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소액 대출(속칭 '휴대폰깡') 명목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통신업자 32명도 포함됐다"면서 "이들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지명수배하고 국외 체류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계속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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