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동거녀 만난 이웃 남성 살해…징역 20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남성 살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과 교제를 했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자신과 2년간 교제하던 동거녀가 B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