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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서부지검, 추미애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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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배당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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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들이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가 지난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으나 "제가 작성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세련은 해당 보고서 일부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보고서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실상 '패싱' 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 문건 존재 사실을 외부로 발설한 것에 대해 심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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