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수석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인사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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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수석 측도 "2015년 7월 10일에서야 정무수석에 취임했는데 그 전에 발생한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특히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당시 여러 법무법인들의 자문 의견도 엇갈린 상황이었다. 사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먼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했는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30여분간 미리 써온 입장문을 직접 읽으면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6년이 훨씬 지난 지금 관련자들의 민·형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수차례 특조위가 꾸려졌지만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는 점만 증명됐다"며 "이번 재판으로 냉정히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양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폭력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영석 전 차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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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2015년 11월 이른바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청와대 행적조사안건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두고 있던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이 이 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사퇴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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