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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에 감도는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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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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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1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1/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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