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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신영대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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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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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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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 의원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됐다.

이에 신 의원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 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기 설계 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전문 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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