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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시민단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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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사업 중단소송 행정법원에 제기"

"절차상 하자 있고 권한대행 업무수행 범위 밖"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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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1일 서울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손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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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아직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은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된다. 하지만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단체는 7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건축 허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 및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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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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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공간일 뿐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 되는 공간이자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광장"이라며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집회 및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간에 약 800억 원의 돈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을 집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 고 박원순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광장 추진 중단을 선언하며 시민소통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며 "이를 뒤집고 재구조화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권한대해자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는 시장 부재를 탄 졸속추진이라 반발하지만, 서울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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