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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 사회보장급여 가로챈 목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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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걸쳐 막대기 등으로 학대

6년8개월간 급여 6900만원 횡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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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A(64·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24일부터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증평군 모 교회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62)씨의 다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년8개월간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이 돈은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됐다.

그는 2012년부터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를 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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