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지난 4월 24일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6년 8개월 동안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원을 가로채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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