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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질병관리청 전북 가금농장 AI 발생 “농가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예방수칙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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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이 농가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진 ‘인체 감염증’ 사례는 발생한 적은 없지만 중국 등지에서는 가금농장, 생 가금류 시장을 중심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질병청은 “(이번에 정읍에서 확인된) H5N8형은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따라서 축산 농가 또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 노출 일로부터 7일간 항바이러스제 복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소독 및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이후 10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하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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