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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BTS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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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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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이다. 기권은 13명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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