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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거부권 무력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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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 5년 이상 수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 대로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수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도 "50세 이하 중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법무부와 법원, 변협에 확인하니 200명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추천 기한 내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4일까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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