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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질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 제대로 확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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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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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살균제 등 유독성 확인 실험에서 일부 실험 대상 제품에 대한 유독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1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질본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1년 질본은 가습기살균제의 유독성 조사를 마치고 "P계열(PHMG·PGH) 가습기살균제에서는 폐손상 확인 결과가 확인됐지만 가습기메이트인 C계열(CMIT·MIT)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서도 C계열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참위에 따르면 당시 질본은 총 3단계로 이뤄지는 유독성 확인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시험은 '유독성 추정 물질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 '결정된 투여량을 액상으로 주입하는 기도 내 투여시험' '물질을 공기를 통해 흡입하게 하는 흡입독성시험' 순으로 이뤄졌다.

사참위는 "높은 농도부터 낮은 농도까지 순차적으로 유독성 기준 농도를 알아보는 예비시험을 거친 P계열 제품은 동물의 폐에 도달했을 때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편 C계열 제품은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10분의 1로 희석한 배율로만 기도 내 투여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C계열 제품의 유독성 기준 농도는 0.07㎎/㎏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폐손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가 재차 조사로 확인해보니 C계열 제품 농도는 폐섬유화가 확인된 0.29㎎/㎏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사참위 설명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질본이 C계열 제품 시험을 P계열보다 3개월이나 늦게, 예비시험을 생략한 채 진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시험만 진행했어도 당시 폐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본 실험 결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애경 등에 대해서는 부당표시광고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부당표시 광고가 인정됐다면 공정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 길이 막혔다"고 덧붙였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당시 질본의 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메이트는 정말 괜찮나 하는 생각이 일었다"며 "가습기 원료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던 애경이나 SK 등은 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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