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술 분야 우수자 국가 위상 높이면 연기 가능

뉴시스

Members of South Korean K-pop band BTS pose for photographers during a press conference to introduce their new album "BE" in Seoul, South Korea, Friday, Nov. 20, 2020. K-pop band BTS has released their highly anticipated new album, which they describe as a “letter of hope.” The band held a socially distanced news conference in Seoul to unveil “BE,” its second album this year. (AP Photo/Lee Jin-m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석,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