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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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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일 긴급 임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했다.
이로써 추 장관의 윤 총장 압박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달 초 해당 규정을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변경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염두에 둔 추 장관이 제동 장치를 피해가고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감찰위의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반드시 감찰위가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이날 감찰위가 열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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