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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가처분신청 '기각'…통합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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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강성부펀드) 등, 한진칼 상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법원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이뤄져"

뉴스1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위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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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강성부펀드)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조 회장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 측은 조 회장 측이 합병에 대한 찬부와 별개로 신주발행이 위법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KCGI는 산은의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46%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KCGI 측은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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