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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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랐다.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대상이 된 바 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에서 따왔다. 지난해 구 씨가 세상을 떠나자 가출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받자 관련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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