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 보유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