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리쇼어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내복귀 기업 지원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귀기업 대상 업중에 방역 관련 사업 등 추가

외국인 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인센티브 신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 바 '리쇼어링'(reshoring)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4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최근 5년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52건에 불과해 현행법상 국내 복귀 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은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해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