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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BTS 군입대 연기가능"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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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이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우수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일정 순위 이상 입상해야만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예술 분야 종사자만 예술 분야 우수자에 포함될 수 있어 BTS처럼 대중음악 종사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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