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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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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양육 책임을 외면한 공무원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한 상황에서 생전에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던 생모가 나타나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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