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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감찰위 "징계부적절" 만장일치..법무부 "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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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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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감찰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놓으며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굽힐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의결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어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징계위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찰위엔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다가 윤 총장 징계혐의와 관련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응했다.

한 감찰위원은 이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대질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검사가 본인 의사로 파견종료를 희망했고, 그에 따라 연가 사용 후 정확한 복귀일자를 정하기로 한 상태라면서 "실질적으로 파견근무는 종료됐으나 아직 복귀(파견해제)는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찰위 권고안이 법무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종료 이후 법무부는 "추 장관이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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