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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4천만원 타낸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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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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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1229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11월 총 44회에 걸쳐 교사들의 근무 시간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교사나 어린이집 계좌를 통해 보조금 29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라며 "보조금 일부가 반환됐고, 추후 전액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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